공공누리 일반증서
AI유형: 인공지능 학습용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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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이용 조건에 따라’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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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용조건의 위반
-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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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공기관의 면책
-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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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누리 이용약관
공공누리 AI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산출물 생성 금지 등
-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 2.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3.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 1.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2.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 3.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 면책
-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