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일반증서

공공누리 일반증서

제 1유형: 출처 표시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1.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알아야 할 사항
  1.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II. 이용조건의 위반
    1.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3. III. 공공기관의 면책
    1.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IV.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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