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일반증서
제 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II. 이용조건의 위반
-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
III. 공공기관의 면책
-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IV.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누리 이용약관
공공누리 제 4유형의 이용조건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글 마크한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문 마크영문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영 혼용 마크한영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출처 표시 의무
-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면책
-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