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2014. 7. 1. 시행

    작성자 관리자2014-05-29조회수 8340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이 신설되어 2014. 7. 1부로 시행 중인 저작권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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