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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답변
    번호 제목
    1 위탁 저작물을 변형하여 기념품을 만들어서 홍보목적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저작물을 변형하여 기념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여전히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저작권법 제45조), 관련 계약서에서 기관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원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후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특정 브랜드 사진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가져온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특정 브랜드의 경우 상표 및 디자인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포털 검색을 통해 가져온 이미지의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논문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입니다. 제 개인 대학교 논문 작성을 위한 이용이 가능할까요? 저작권 침해는 별도로 없나요?

    논문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용역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공동으로 귀속시키거나 저작자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다른 공동 저작자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공공저작물 활용 사업을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4~6월 경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