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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답변
    번호 제목
    1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에서 판매하는 발간물도 자유이용 개방 대상이 되나요?

    연구소에서 출판 판매하는 것도 해당 연구소가 공공기관이라면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공공저작물입니다.

    다만 해당 판매가 연구소 운영상 필요한 것이라면 관련 지침에 따른 이용료 징수가 가능합니다.

    한편 특정 출판사에 출판권 설정 등 독점적 권리를 주었다면 계약 기간 동안은 개방이 불가할 것입니다. 

     

    2 공공기관의 출판물은 공공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구소 등에서 판매하는 발간물은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연구소의 발간물은 출판사와 계약 시 관례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향후 출판사의 권리인 출판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연구소에서 자체 출판하는 저작물은 출판권 등

    제 3자의 권리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유료로 판애하는 행위 때문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기관의 연구 관련 출판물 발간이 주 업무이고,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발간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라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속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의 저작물에도 공공누리를 부착해도 되나요?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제작한 저작물이 자유이용에 적합한 경우 기관은 민간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공공누리를 부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부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간 저작자가 원하는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책의 PDF파일에 대한 이용허락신청이 들어왔습니다.초상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원칙적으로는 초상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초상 사진의 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인의 동의 후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저희 기관은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출판하여 배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처가 우리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출판사로 표시가 되어 배포되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자유이용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해당 출판사에 출처 명시를 요청하거나 이를 이유로 이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해외 공공저작물을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에 허락없이 사용가능할까요?

    공공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 국의 개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유이용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은 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