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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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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에서 판매하는 발간물도 자유이용 개방 대상이 되나요? |
연구소에서 출판 판매하는 것도 해당 연구소가 공공기관이라면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공공저작물입니다. 다만 해당 판매가 연구소 운영상 필요한 것이라면 관련 지침에 따른 이용료 징수가 가능합니다. 한편 특정 출판사에 출판권 설정 등 독점적 권리를 주었다면 계약 기간 동안은 개방이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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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공기관의 출판물은 공공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구소 등에서 판매하는 발간물은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
연구소의 발간물은 출판사와 계약 시 관례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향후 출판사의 권리인 출판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연구소에서 자체 출판하는 저작물은 출판권 등 제 3자의 권리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유료로 판애하는 행위 때문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기관의 연구 관련 출판물 발간이 주 업무이고,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발간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라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속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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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의 저작물에도 공공누리를 부착해도 되나요? |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제작한 저작물이 자유이용에 적합한 경우 기관은 민간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공공누리를 부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부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간 저작자가 원하는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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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책의 PDF파일에 대한 이용허락신청이 들어왔습니다.초상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원칙적으로는 초상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초상 사진의 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인의 동의 후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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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저희 기관은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출판하여 배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처가 우리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출판사로 표시가 되어 배포되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자유이용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해당 출판사에 출처 명시를 요청하거나 이를 이유로 이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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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해외 공공저작물을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에 허락없이 사용가능할까요? |
공공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 국의 개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유이용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은 후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