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수상작 모음집

    2019-07-25조회수 768

    국립서울현충원은 매년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수상작을 엮은 책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수상작품집 발간 시, 각 수상자들로부터 수상작 이용 허락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공공누리 4유형을 도입하려면 이용 허락을 받을 때 이용범위에
    현충원이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출처 표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일부 수상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즉, 현충원에서 책 발간 등에 이용하는 것은 동의해도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않는 수상자가 일부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한 수상작 전체를 싣고 싶은 현충원으로서는 공공누리에 포함시키느라 (동의하지 않는 수상자의 작품을 제외해야 하므로)수록 작품이 줄어드는 부담까지 안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대회나 공모전의 수상작을 엮은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에 포함시키는 기관,사례가 종종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공공저작물 검색 페이지에서 '어문'항목에 검색어를 몇 개 넣어서 검색을 해보았으나 보이지 않네요.

    RE : RE:대회 수상작 모음집

    2019-07-30조회수 670

    안녕하세요.

    공공누리 관리자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모전, 대회 등을 개최 후,

    수상작에 대하여 별도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또는 공공누리 부착을 포함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화전 작품 등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를 통해 상담 및 컨설팅, 방문교육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70-00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