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작성자 관리자2019-03-14조회수 6770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 개정내용을 게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06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법이 개정(법률 제12137,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1유형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